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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임신하면 꼭 물어봐라" 친문 지지자, 류호정 또 성희롱…'비동의 강간죄'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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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비동의 강간죄' 발의 류호정 성희롱
앞서도 원피스 입은 류호정 "커피 배달왔냐" 조롱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잠시 퇴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잠시 퇴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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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죄'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상대로 성희롱 게시글이 올라온 한 친문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해당 커뮤니티 캡처

'비동의 강간죄'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상대로 성희롱 게시글이 올라온 한 친문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해당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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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한 친문 (親文) 성향 커뮤니티에서 '비동의 강간죄'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두고 "류호정이 임신하면 기자들은 꼭 물어라, 합의하고 성관계 했는지"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해 파문이 예상된다. 해당 게시글 댓글에는 류 의원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댓글이 줄이어 달렸다.


류 의원을 상대로 한 친문 지지자들의 성희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일 류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참석했을 당시 이들은 "노래방 도우미 알바하나? 딱 그 차림새 일세~", "커피 배달왔냐ㅋㅋ" 등의 반응을 보였다.

14일 오전 9시17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뉴(류)호정이가 임신하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해당 글에서 "기자들이면 꼭 물어라. (류호정이) 임신 전에 합의를 하고 관계를 했는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색적인 희롱을 이어갔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이 게시물에 댓글을 통해 본문과 같은 내용의 수준으로 류 의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다. 한 네티즌은 원색적인 성행위를 언급하며 '이는 형법 개정안에서 약관사항'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남녀 갈라놓아서 대체 뭐하자는 심보냐"라며 법 차제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비난했다. 또 한 네티즌은 아예 "류호정이랑 누가 성관계를 하겠냐ㅋㅋ"라고 댓글을 달았다.


류 의원을 향한 친문 지지자들의 성희롱은 앞서도 있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 원피스를 입고 참석한 류 의원을 보고 이들은 "섹시 걸~~ 안구 청소용으로 좋아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성희롱을 했다. 한 민주당 지지자는 "국회의사당 유흥업소 차렸다" 라고 언급하는 등 지속해서 성적 조롱을 이어갔다.


한편 지난 12일 류 의원은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 개정안은 성범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는 형법 제32장을 시대의 변화,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전면 재정비하는 법률안"이라며 법안을 소개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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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의원은 "범죄 처벌을 통해 보호해야 하는 법익은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규정하고 "형법 제32장의 제목을 그 보호법익에 맞춰 '성적 침해의 죄'로 변경하고, 구체적 내용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이 낸 형법 개정안은 형법 제32장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은 '비동의 강간죄 신설', 기본 강간죄 구성요건에 위계와 위력 포함, 성범죄 처벌 강화 등이다.


또한 성교의 정의 규정을 306조에 신설했다. '1. 성기, 구강 또는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또는 항문에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성교로 규정했다.


이는 지금까지 형법 제297조의 2에 따라 유사강간으로 규정돼 경미하게 처벌받던 행위를 명확하게 강간으로 규정하자는 취지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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