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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탈북민단체 ‘큰샘’ 설립허가 취소 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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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8일 오전 탈북자단체 사단법인 큰샘 관계자들이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오는 북으로 보낼 쌀 페트병을 차에 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6월 18일 오전 탈북자단체 사단법인 큰샘 관계자들이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오는 북으로 보낼 쌀 페트병을 차에 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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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북한에 대북 전단과 물품을 살포해 통일부로부터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당한 탈북민단체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재판부는 설립허가 취소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통일부가 내린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탈북민단체 ‘큰샘’이 ‘통일부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인 큰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설립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위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본안 소송은 오는 28일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통일부는 앞서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단체가 대북 전단·물품을 살포하는 것이 법인의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한다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17일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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