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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보존등기 안된 부동산, 2년간 이전등기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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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이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등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특별한 사정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새로 지은 미등기 부동산에 최초로 소유자를 등록하는 절차다.


이번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다. 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보증인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ㆍ리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나 변호사ㆍ법무사 등이다.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법 및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할 수 있다. 허위 등기가 이뤄지지 않도록 현장조사와 공고,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 등을 둔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읍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지역의 농지나 임야에만 적용된다.


국토부는 앞서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이 법을 운영하면서 약 1만1734건의 등기를 완료했다. 다만 절세, 허위등기 등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시행 기간에는 지난 3차례 법 시행 때 적용했던 과징금ㆍ과태료 특례는 주지 않는다.


손종영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돼 있는 부동산의 실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 법이 시행되는 2년 동안 실소유자들이 최대한 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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