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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빅테크 규제案 마련 '속도'…금융硏은 "플랫폼 별도 감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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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내달까지 마련
'빅테크 협의체' 이달 중 구성 전망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당국이 네이버ㆍ카카오 같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의 금융업 진출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에 따른 규제방안 마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거대 플랫폼을 앞세운 빅테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로 반영될 지에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 중 성안하는 것을 목표로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디지털금융의 경우 관련 업체들의 사업 진출이나 확장의 속도가 기존 금융업에 비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에 맞춰 관리방안을 마련하려 한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부터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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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우선 디지털금융 사업자가 보유하는 금융소비자의 자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이용자 자금의 외부기관 예치ㆍ신탁 및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이용자 자금에 대한 주기적 보관ㆍ관리 규모조정 의무화 ▲내부통제체계 마련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플랫폼의 구체적인 영업행위 규제를 위해선 ▲상품ㆍ서비스 제공 및 연계ㆍ제휴시 이용자가 명칭, 판매 책임주체 등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자 이해에 유리한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변경하거나 편향된 상품을 노출하는 등의 개입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가이드라인에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상품ㆍ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 가능하도록 계약 체결 전까지 불이익 없이 중단 가능하게 할 것 ▲이용자의 편향된 의사결정 여부 정기적 점검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존 금융회사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빅테크와 금융회사 공동의 발전방향을 도출하는 목적의 '빅테크 협의체'도 이르면 이달 중 구성된다. 금융 및 빅테크 업계와 금융감독원 및 유관 기관, 민간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이 두루 참여해 빅테크 관련 국제논의 동향을 점검하고 시스템 리스크 관리 등의 방안을 폭넓게 논의토록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의 공정한 경쟁 기반 구축을 원칙으로 규제 차익이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플랫폼 우월적 지위 남용 못하게 해야"
"금융상품 연계ㆍ판매 별도 감독방안 필요"

이와 관련,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규제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플랫폼 기업은 금융업을 직접 영위하기보다는 제휴 금융회사의 상품 판매 채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 간 직접 경쟁에 따른 위험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금융상품 판매로 발생할 위험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아울러 판매 채널로서 지배력을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이 소수의 금융회사하고만 협업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을 통해 금융시장의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정 온라인 플랫폼이 금융상품의 판매 채널을 독점하지 않도록 금융회사가 다수의 플랫폼과 제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온라인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의 설계 등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연계ㆍ판매 행위에 대해 별도의 규제ㆍ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계좌 관리, 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관련 금융규제는 제휴 회사에 적용되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에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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