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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왜]사회적 연대냐, 조세저항이냐…증세 후 민심 어디로 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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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후 후폭풍 거세

[정부는 왜]사회적 연대냐, 조세저항이냐…증세 후 민심 어디로 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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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밝힌 세제개편 방향은 부자 증세·서민감세의 기조가 나타난다. 특히 정부는 '사회적 연대'를 언급하며, 과세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가 조금 더 세금을 내 최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양극화 현상을 완화해보자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일시적 논란과 갈등을 거치더라도 증세를 수용하고 우선 당장의 파고를 함께 극복하자는 쪽으로 여론이 수렴될지, 일각에서 나타나는 조세저항이 보다 더 거세질 지는 예측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22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상향조정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4~2016년 38%였던 최고세율은 2017년 40%, 2018년 42%에 이어 2021년엔 45%가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5%포인트 올리며 1995년(45%) 이후 26년만에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하게 됐다.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의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 강화의 일환"이라고 직접 언급했다. 당시 배포된 자료에서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020년 1분기 1분위 근로소득이 감소하고, 5분위 배율이 증가하는 등 분배상황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담세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0.05%)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세부담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안했던 이른바 '연대특별세'(Solidarity Surcharge)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IMF는 당시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3%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보호기금 마련 차원에서 소득과 부동산, 부(富)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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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와 거래세, 주식에 대한 거래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내놓으면서 '조세저항운동' 움직임도 꿈틀거리는 형국이다. 사회적 연대는 되도록 각 계층과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조세저항을 주도하는 쪽의 주장이다.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편가르기를 하며 지나치게 일시적으로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횡령'에 가깝다는 것.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부동산 세제와 금융세제 개편의 윤곽이 발표된 이후였던 지난 14일 게재돼 지난 24일 오전 기준 6만86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오프라인 집회도 예정돼 있다. 정부의 세제개편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25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을지로입구역부근에서 열린다. 이날 집회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7·10 취득세 피해자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모임 등 4개 단체가 주도하며 부동산 정책 등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주로 몰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발이 '연대'의 주체가 돼야 할 과세 대상에게 너무 갑작스레 많은 부담을 지운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최고 세율 인상이 너무 갑작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1만6000명이 최고세율의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되서 일방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부자증세"라며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면에서 명분도 효과(최고 세율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 9000억원) 측면의 실리도 모두 잃은 세제개편"이라고 꼬집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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