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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부동산 대책, 증세 목적 아니야…불로소득 환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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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 라디오 출연해 7·10 대책 관련 설명
"저희들이 잘못해 이런 상황…죄송스러운 마음"
주택공급 부족하단 지적엔 "그렇지 않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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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1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뿐 아니라 실거주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 "증세 목적은 아니다"며 "부동산 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김 장관은 '7·10 대책이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증세라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증세를 하기 위해 이런 세제를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에서의 불로소득을 막기 위한 제도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주택 실수요자는 (대책에도) 거의 변화가 없다. 이번에 세부담이 늘어나는 건 조정지역에서 2주택 이상 혹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전체의 0.4%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1주택 보유 실소유자에 대한 세부담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양도세 부담이 커진 만큼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증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래서 재정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 처분에 나서도 결국 수익성이 높은 '똘똘한 한채'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도 "이미 15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관련 대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그런 현상이 심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내집마련이 힘들어진 젊은층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엔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보자라는 생각이 젊은 분들에게도 있다는 얘기를 알고 있다"며 "그런데 너도나도 다 무리를 하면 시장이 과열돼 집값이 뛴다. 젊은 분들이 집을 사는데 중요한건 시장이 과열되지 않고 집값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젊은 분들에 대한 생애최초 공급을 확대하고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물량을 확대해서 내집마련의 기회를 넓혀주는 것도 이번 대책에 담았다"며 "(젊은층이) 너무 초조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전월세가격이 급등해 세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국회에 임대차 3법이라고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상한제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살고 있는 분에게도 새로운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과도하게 임대료를 상승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서 연간 4만채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고, 최근 3년간 서울의 인허가ㆍ착공ㆍ입주 물량도 평균보다 20~30%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아파트 매입 등록임대를 폐지해 투기수요가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나 오피스텔 등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이미 9ㆍ13 대책을 통해 주택을 신규 매입해 임대로 등록할 때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며 "그런 풍선효과는 생길 수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들을 펴왔다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으로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았을건데 저희들이 제대로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세제 개편안과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주거안정, 주거복지가 이뤄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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