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창원지검 형사3부는 사립고등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단 관계자와 브로커를 구속 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과 2019년 2차례 창원지역 한 사립고 정규교사 채용 시험에 응시한 2명으로부터 채용 청탁금으로 각 6000만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교사 2명은 불구속 기소 됐다.
2019년 채용된 교사와 브로커에 대해서는 청탁금 8000만원 중 계좌로 받은 4000만원을 차용금으로 가장하기 위해 차용증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했다.
창원지검은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있도록 경남도교육청과 해당 학교 법인에 수사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 먹었는데 아이 생겼어요"…난리난 '오젬...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