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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아버지, 고소합니다"…중1 아들이 검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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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0대 중학생이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친아버지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중학교 1학년 김모(13)군은 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양육비 해결모임'(양해모) 기자회견에 참석해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제 친부를 고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제게 아빠라는 존재는 언제나 낯설었고, 앞으로도 모르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서 "하지만 양육비가 점점 늘면서 어머니가 아무리 일을 해도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쳤고 결국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군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아동을 유기, 방임하는 행위이고,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라며 검찰에 친부의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생활하는 아이들과 엄마 또는 아빠들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라며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보호받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해모에 따르면 김군의 아버지는 4년여 전 가출, 이혼한 뒤부터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김군은 어머니와 지난 3월 양육비를 달라며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오히려 주거 침입으로 신고를 당했다. 김군은 이 일을 계기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동복지법을 찾아보고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했다.


강민서 양해모 대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동이지만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해모는 2018년 11월부터 양육책임을 지지 않는 '나쁜 엄마·아빠'를 대상으로 총 7차례 집단 고소를 진행해온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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