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소방시설법 등 위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전북 익산소방서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반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
7일 익산소방서는 폐차장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폐차장 2곳을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폐차장 소방시설은 야적량 아닌 건축물의 용도·규모에 따라 설치되고 연면적 400㎡ 미만의 건축물은 건축허가 동의 제외로 현황 파악이 어렵다.
하지만 폐차장은 위험물 불법 적재 및 폐차량 절단·용접 등 각종 작업 중 화재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적극적인 화재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익산소방서는 관내 주요 대형 폐차장 4곳에 대해 소방특별조사, 안전관리 강화 서한문 발송, 관계인 의식제고를 위한 소방안전컨설팅을 추진했다.
아울러 화재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폐차장 부근 소방용수시설 일제 정비도 실시했다.
소방특별조사 결과 위반 업체 2곳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조치 명령하고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 처분 및 관계기관 행정명령, 기관통보 조치를 취했다.
전미희 익산소방서장은 “폐차장은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관계인도 대형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oblivia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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