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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보톡스 전쟁] "균주도용 증거 없다"면서 '영업비밀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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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핵심인 '균주 도용 여부'엔 입장 안 내

[5년 보톡스 전쟁] "균주도용 증거 없다"면서 '영업비밀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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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일(현지시간) 메디톡스 대웅제약 이 5년째 벌이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출처 분쟁에서 메디톡스 의 손을 들어줬다. '대중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분쟁을 일으킨 균주 도용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아 궁금증을 낳고 있다.


메디톡스 대웅제약 간 갈등의 핵심은 대웅제약 메디톡스 의 균주를 훔쳤느냐다. 메디톡스 대웅제약 이 자사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웅제약 은 다른 균주라는 입장이다. ITC는 이날 예비판결에서 " 대웅제약 메디톡스 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면서도 "보툴리눔 균주를 절취ㆍ도용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에 대해 "ITC도 메디톡스 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며 "그런데도 영업비밀 침해로 결론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해 메디톡스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하거나 메디톡스 가 제출한 허위자료와 허위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적어도 이번 판결이 균주 도용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메디톡스 는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을 도용한 것이 진실로 밝혀졌다"고 해석했다. "절취ㆍ도용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ITC의 판단보다는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발언에 방점을 찍으면서 ITC가 균주 도용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 대웅제약 이 수년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번 예비판결에 대한 양측의 반응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은 분쟁의 원인이 '균주 도용'에 대해 ITC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영업비밀 침해'와 '균주 도용'을 어떤 맥락으로 이해할 것인지에 따라 예비판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ITC가 밝힌 것처럼 균주 도용의 증거는 없지만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것인지, 아니면 균주 도용과는 무관하게 영업비밀 침해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다만 이 해석의 차이를 놓고 또다시 양측간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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