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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운동선수 폭력 ‘피해자 중심주의’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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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리·후조사 체계 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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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7일 소속팀 지도자와 선배들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행위를 이해하려 하지 말고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이제부터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선수 폭력 근절과 보호 안전망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가해자가 왜 가해를 했는지, 가해자를 처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피해자가 왜 생겨나는지, 피해자가 구제 과정에서 어떤 고통을 겪는지,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선분리·후조사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현행법은 물론 일명 ‘운동선수 보호법’이라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법에서도 피해선수와 가해지도자의 분리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선수가 지도자에게 종속된 상황이 유지되는 한 제대로 된 조사나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리 없다.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발생한 즉시 우선 분리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체육지도자가 일선 학교나 팀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자격 취득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개정법은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다수 추가하여 폭행이나 성범죄 등으로 처벌된 사람은 장기간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일선 학교나 팀에서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스포츠윤리센터는 혐의가 확인되면 반드시 고발하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센터를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법에서는 스포츠윤리센터라는 기구를 신설하고 고발권까지 부여해 놓았지만 해당 조문에서는 센터의 재량으로 고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놓았다. 혐의가 확인되면 반드시 고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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