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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대통령 '장기집권' 위한 국민투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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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실상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안이 1일(현지시간)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해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 1월 연례 국정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의 전격적인 제안으로 시작된 헌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다만 국민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개헌이 가능했던 상황이라 푸틴 대통령이 장기집권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극장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전 치러진 개헌안 국민투표에 대한 개표를 99% 끝낸 결과 78.3%가 개헌안을 지지했다. 21.2%가 반대했으나 찬성이 과반을 넘어 개헌안이 가결됐다. 투표율은 65%였다. 국민투표는 지난 4월22일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개헌으로 전체 133개 헌법 조항 가운데 46개 조항이 수정됐다. 핵심은 푸틴 대통령의 장기집권 보장이다. 개정헌법에는 같은 인물이 대통령을 세 번 이상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이 있고, 이대로라면 현재 네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푸틴 대통령은 2024년 퇴임 이후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러나 러시아 의회는 개정 헌법에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거나 이미 수행한 사람의 기존 임기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이 2024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해 당선된다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6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두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는 것이다.


법적인 측면에서 러시아가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민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 절차적으로도 개헌은 의회 심의와 헌법재판소의 심사만으로 가능한데, 두 절차는 이미 지난 3월에 끝났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어야만 개헌안이 발효된다고 강조해왔다.


이를 두고, 장기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푸틴 대통령의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모스크바 사회경제대학의 그레그 유딘 교수는 “이 모든 과정이 미친 짓이지만 푸틴 체제의 러시아는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한 무대 연출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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