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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최대 20% 과태료 부과…50억 초과시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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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최대 20% 과태료 부과…50억 초과시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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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5억원이 넘는 돈을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이달 30일까지 해당 자산을 국세청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그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총 364명이 신고의무 위반으로100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 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이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다른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심도 분석해 미신고자 검증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대상에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하며,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로서,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의 해외 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의 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의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신고편의와 자료를 제공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겠다"며 "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신고의무자는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으로 신고대상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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