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공사 현장을 돌며 현장 관계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지역 기자가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전남 곡성경찰서는 지역 공사 현장을 돌며 관계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곡성지역 모 언론사 기자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최근 곡성 관내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현장 관계자 등을 협박하거나 시비를 걸어 3차례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동종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했으며 누범기간 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를 본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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