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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 체계 강화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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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내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 구성원 대상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서비스 지원 예정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 체계 강화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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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배준열 및 소장 강성규),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유기용),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임광묵)은 4일, 전라남도 아동보호 체계 강화 및 금융상담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서부금융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전라남도 서부금융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전라남도 서부권·중부권·북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금융복지상담센터와 함께한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내 학대피해아동과 가족들의 안전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양 기관은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교환, 재무상담, 복지자원연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협력해, 아동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김재걸 전라남도 서부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전라남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원연계를 통해 아동보호 체계에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유기용 전남 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협약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상호 기관 간 연계사업으로 학대피해아동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사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따라 설치됐으며, 전라남도 내 서부권, 중부권, 북부권, 동부권으로 담당 지역을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46조에 따라 지역 내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상담, 치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입해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전문적인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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