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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죄’ 도입…21대 국회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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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미투 운동 이후 필요성 꾸준히 제기
정의당·국민의당 등 총선 공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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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강간죄'가 제21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정의당은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지난 20대 국회처럼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장혜영 정의당 혁신위원장은 2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비동의 강간죄는 여성인권운동의 숙원사업이고, 여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빨리 (입법을) 진행을 하려고 한다. 이 법안에 많은 의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형법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미투(Me tooㆍ나도 당했다) 운동 이후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행법에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를 기준으로 강간죄를 정의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비동의 강간죄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특히 2018년에는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여야 여성 의원 13명이 함께 법안을 발의해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4ㆍ15 총선 공약으로 비춰볼 때 정당별 온도차는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는 모습이다. 미래통합당은 안 전 지사 사건과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의 저서 논란, 원종건 씨 미투 논란 등을 여성공약 소개에서 언급했지만 정작 관련 공약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정의당은 총선 공약으로 사법부가 최협의로 해석하고 있는 폭행과 협박이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유죄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형법 개정을 약속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지난 2월 "글로벌 스탠다드는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처벌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거절 의사를 밝힌 혹은 명시적 동의의사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관계를 시도했다면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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