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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부, 임종헌 증인신문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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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재판부가 다음달 증인 신문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다음달부터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던 임 전 차장에 대한 신문 계획을 최근 연기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35부 사건 진행 상황을 검토하니 저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이 모두 사라졌다"며 "해당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취소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고려해서 재판부가 일단 증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 전 차장 측은 이날 공판 이후 형사합의36부에서 진행 중인 본인의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의 증인 신문에 나가기로 입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다음달부터 양 전 원장의 재판에 10회가량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직속 상관이었던 박병대ㆍ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해 '재판거래'를 했다고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부 현안에 대해 도움을 받기 위해 전현적 국회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2018년 기소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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