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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추행한 미국인 교사, 2심서 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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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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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여학생을 성추행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외국인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교사 A(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이 당심에서 재차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께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 서귀포시 국제학교의 한 교실에서 자신에게 수학 문제를 질문하던 학생 B(12) 양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13세 미만 피해자 4명을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제자를 강제로 추행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이 불량하다"고 판시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A 씨는 원심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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