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영욱 기자] 경북 군위군이 소상공인과 영세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업체들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감면 대상은 지역에 사업장을 둔 모든 개인사업자로, 주민세 전액을 면제할 방침이다. 이달 중 개최될 군위군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해서는 고지 유예,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도 시행한다. 매주 실시해 오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중단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경제의 한 축인 소상공인과 영세업체의 어려움이 크다"며 "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영욱 기자 wook70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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