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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에 MBC ‘검찰-언론 유착’ 보도 관련 진상파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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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무부가 최근 MBC 보도로 불거진 종합편성채널 채널A 모 기자와 검찰 간 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 파악을 검찰에 지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 감찰관실을 통해 대검에 공문을 보내 채널A 기자가 검찰 고위간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감 중인 신라젠의 전 대주주 측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제보해줄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된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앞서 대검은 MBC 보도에 나온 통화의 상대방이 보도에서 지목한 검사장이 아니라는 취지의 1차 조사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는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뒷받침할 근거들을 다시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진상 파악 요청과 별개로 대검은 MBC와 채널A 측에 녹음 파일과 촬영물 등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MBC는 채널A의 모 법조팀 기자가 ‘금융사기죄’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신라젠의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전 대표 측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유 이사장을 칠 수 있는 비위 사실을 제공해줄 것을 강요했다고 보도했다.

추 장관은 1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해당 보도와 관련, 감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보도에서 지적한 검사장이 통화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해당 기자가 이 전 대표 측에 들려준 통화 녹음 파일의 상대방이 누구로 판명 나는가에 따라 이번 사태가 초래할 파장의 폭이 결정될 전망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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