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이 타다를 무죄로 판단한 3가지 이유(종합)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쏘카-타다 이용자 임대차 계약 성립 인정
"서비스 출시 전 로펌 적법성 검토 등 위법 고의성 없어"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박재욱 VCNC 대표  /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박재욱 VCNC 대표 /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법원은 쏘카와 타다 이용자 간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돼 타다 서비스가 '합법적인 렌터카'라고 판단했다. 또 타다 서비스 출시 전 로펌으로부터 적법성 검토를 거치는 등 위법 고의성도 없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타다 서비스를 합법으로 판단한 주된 근거로는 ▲쏘카와 타다 이용자 간의 임대차 계약 성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예외규정' 입법 취지 ▲타다 서비스 출시 전 로펌 통해 적법성 검토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쏘카와 타다 이용자 간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쏘카와 이용자 간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다면 타다를 적법한 렌터카 서비스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불법 콜택시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콜택시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조와 34조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해당 법조항에 따르면 택시나 버스 등 여객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대여한 사업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서비스는 금지된다.

이에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의 예외규정인 시행령 18조에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겐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기존의 렌터카 업체들처럼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타다를 적법한 렌터카 서비스로 봤다.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전자적으로 성립한 승합차 임대차 계약을 타다 드라이버가 알선된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로 인정하고, 타다 서비스가 무면허 콜택시 영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타다에 대해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로 본 셈이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단위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라며 "이용자와 쏘카 간의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콜택시이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선 "타다 서비스와 같이 운전자를 알선한 승합차 임대차 계약까지 처벌 규정에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한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의 처벌 예외규정에 대한 입법 취지도 무죄 근거로 들었다. 박 부장판사는 "차량공유 활성화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처벌 예외가 확대된 점과 초단기 렌트와 타다 드라이버 알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여객 유상운송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아울러 타다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적법성 검토를 거치는 등 위법 고의성이 없는 점도 무죄 사유로 내세웠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 출시 전 로펌 등에 적법성 검토를 거쳤고,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과 협의 과정에서 위법성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보다 비싼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