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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검찰권 남용한 기소 쿠데타… 윤석열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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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인사 불이익 전제한 보복적 차원 기소"
"조국 아들 인턴 활동 불법적인 일 아니야"
"피의자로 전환 및 출석 요구받은 적 없어"
"공수처수사로 윤총장 범죄행위 드러날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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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최 비서관를 변호하는 하주희 변호사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법원 기자단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 비서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 비서관은 입장문에서 검찰 기소에 대해 "검찰청법에 위반한, 검사장에 대한 항명은 물론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뤄진 것"이라며 "단순한 절차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 인사발표 30분 전 관련 법규와 절차를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 다급히 기소를 감행했다"며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차원의 기소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 비서관은 기소 내용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 아들이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며 "갑자기 이뤄진 일도 아니고 불법적인 일도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맥은 최 비서관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근무하던 법무법인이다. 최 비서관은 "청맥은 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 사실상의 합동사무소로 정직원들조차 출근부를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며 "조 전 장관 아들은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처럼 향후 입사를 전제로 업무를 맡겨 평가하거나 기록하는 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재판 관련 서면작성 보조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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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비서관은 검찰로부터 받은 출석요구서를 공개하며 피의자로 전환됐다고 통보를 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개된 출석요구서엔 검찰이 입건하지 않은 사건에 부여하는 수제 번호가 기재돼 있을 뿐 입건된 피의자에 부여하는 형제 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 최 비서관은 "검찰이 주장하는 출석요구서 내은 법규로 금지한 '압박용'으로 여타 참고인에게 발송된 내용과 다르지 않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다"고 했다.


최 비서관은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 수사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 총장과 과련 수사팀은 그간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는 물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모두 고발해 직권남용이 진정 어떤 경우에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인지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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