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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합헌성 적극 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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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 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회부 결정에 대해 심리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2일 금융위는 "지난해 12월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조치'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사전심사를 거쳐 심판회부결정을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정부는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대응조치들이 시중자금의 부동산 부문으로의 지나친 쏠림현상을 개선하려는 거시건전성 관리조치의 일환으로, 금융감독 관련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의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진행되는 헌법소원심판 심리 과정에서 동 조치의 합헌성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사전심사 결과 관련 입장문은 금융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이 공동으로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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