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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직장동료 살해한 40대男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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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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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내연관계였던 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내연관계였던 직장동료 B씨가 살고 있는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만 오라'는 취지로 말하는 B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도 정신적으로 충격과 고통을 입었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죄적 성향이나 경위 등을 비춰봤을 때 불특정인 상대로 재범할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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