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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헌법에 자위대 명기하자"…개정의지 거듭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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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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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6일 "자위대가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기해 논쟁에 종지부를 찍자"고 말했다. 일본 헌법 제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명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자민당 중앙정치대학원이 개최한 강좌에서 인사말을 갖고 "헌법 개정을 반드시 완수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총재를 겸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가 군사적 활동뿐 아니라 재난 구조활동 등으로 "(일본 국민들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얻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자민당이 개헌을 당의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음에도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 각종 조사에서 여전히 일본인이 가장 신뢰하는 조직으로 꼽히는 자위대의 이미지를 강조해 개헌 추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 헌법 제9조는 '전쟁 포기와 전력(戰力) 보유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자위대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베 총리가 '논쟁 종지부'를 강조한 것은, 아예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의 지위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으로 위헌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자민당은 이미 헌법 9조에 자위대 관련 규정을 추가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이 개헌안에서 자위대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꾼 것으로 비춰 사실상 자위대의 군대 전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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