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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람 방중 앞두고 고위관료 홍콩에 국가보안법 제정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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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의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중국이 홍콩 정부에 기본법 23조에 근거한 국가보안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1일(현지시간) 장샤오밍 홍콩ㆍ마카오 판공실 주임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체계 견지와 개선' 제하 기고글에서 중국 정부의 일국양제 견지 입장과 함께 이를 위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홍콩과 마카오를 일국양제 하에서 어떻게 잘 다스릴수 있을지는 중국 공산당의 중대한 과제"라며 "일국양제는 중국 정부가 홍콩과 마카오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국양제는 제도의 혁신을 통해 꾸준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주임은 홍콩을 일국양제의 원칙에 따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가보안법은 특별행정구 내에서 국가 분열, 반란 선동 행위 등을 금지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는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일국양제 방침의 핵심 요구이며 특별행정구의 책임"이라며 "특별행정구에 국가안전 보호를 위한 법 제도를 완비하고 관련 집행 시스템을 완벽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과 달리 마카오는 국가보안법을 이미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주임은 "마카오는 이미 기본법 제23조 입법을 완료해 국가안전보호위원회와 관련 사무실도 설립했다. 또 입법회 선거법에 분리 세력을 막을 수 있는 조항도 자발적으로 넣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콩이 국가보안법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집행기구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최근 몇년 동안 홍콩에서 급진 분리세력의 움직임이 심화된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국가안전 수호를 위한 법 제도를 만들고 집행체계를 강화하는게 홍콩의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장 주임은 아울러 홍콩·마카오의 기본법 교육, 국정교육, 중국 역사와 문화 교육 등에 관한 제도와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 특히 공직자와 청소년의 국가 의식과 민족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홍콩이 국민 교육에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직시하고 청소년의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해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주임은 지난달에도 6000자 가량의 발표문을 통해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고자 홍콩을 이용하어 홍콩이 외국의 간섭에 맞서 국가안보를 지킬 강력한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홍콩 내에서는 캐리람 장관의 이번 주말 베이징 방문이 국가보안법 제정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람 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중국 중앙정부와 국가보안법 도입 문제를 논의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력하게 밀어부칠 경우 홍콩 시위대들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홍콩 정부는 2003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50만명이 거리로 나와 반대를 외치자 법안을 취소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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