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정기분 자동차세 18억 원(1만961건)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지난 6월과 이달 전체 금액의 절반을 후납 형식으로 두 차례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및 이륜차(125㏄ 초과) 소유자로 연납납부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차량은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나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또 내년 1월 중 연납신청을 하면 자동차세를 1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은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2.5% 가산금이 추가되며 지속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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