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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배척 안돼" '곰탕집 성추행' 유죄,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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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대법원서 유죄 확정
"피해진술 함부로 배척 안돼"
일부 남성들, 대법원 판단 성토 쏟아내

곰탕집 CCTV /사진=연합뉴스

곰탕집 CCTV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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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물리적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에 따라 1심과 2심 각각 유죄가 선고되면서 유·무죄 논란이 일었다.


또 남·녀 사이에서 이 사건을 둘러싼 견해차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며 피해자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둘러싼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 씨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러한 법리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관련 원심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을 향해 성토하는 '당당위'카페 회원들. 사진=해당 카페 캡처

'곰탕집 성추행' 사건 관련 원심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을 향해 성토하는 '당당위'카페 회원들. 사진=해당 카페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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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일부 남성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곰탕집 성추행'사건을 공론화하고 집회를 열었던 한 포털 사이트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에는 대법원 판단을 성토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카페 한 회원은 "판사 집 앞에서 단체시위라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회원은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라면서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 내렸다는 것은 앞으로도 (성추행) 추정의 정도가 심해질 것이라는 건데……."라고 말했다.


A 씨는 2017년 11월26일 오전 1시10분께 대전 소재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 씨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내용, A 씨 언동, 범행 뒤 과정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며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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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구속된 지 3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다 A 씨 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사연을 올리면서 소위 '피해자 주장만 있는 증거 없는 재판'이라는 취지의 비판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공론화 했다.


'당당위' 카페 회원들은 오프라인 집회를 열고 사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또 피해 여성의 주장이 맞다는 취지의 집회도 동시에 열리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지난 10월27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선 해당 사건 1심 판결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고, 이런 집회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항의하는 '맞불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집회를 주도한 '당당위'측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사법부가 무죄추정 원칙을 어기고 유죄로 추정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페미니즘 소모임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은 "가해자 진술엔 의혹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진술만 문제시하는 건 성범죄 피해자가 겪어온 2차 피해"라고 비판했다.


한편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 일관된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 씨에 유죄를 확정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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