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전 회사의 핵심기술 자료를 빼내 이직한 곳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경동나비엔 연구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임영우 신용호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나비엔 연구원 강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강씨보다 먼저 이직하면서 설계도면 등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회사 연구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동나비엔 측에도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6월 전 직장이던 대유위니아에서 에어컨·김치냉장고의 3D 도면 등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주요 핵심기술 자료를 USB와 외장 하드에 담아 무단 반출한 뒤 새 직장인 경동나비엔에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보다 1년 먼저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한 같은 회사 출신 연구원 김씨도 가전제품 설계도면을 반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강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1년 10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으나 연구원 김씨에 대해서는 "피해 회사가 적지 않은 경제손실을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며 집행유예 기간을 1년 늘려 선고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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