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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댓글 대량생산 프로그램 개발자, 무죄 확정…"보통사람의 방식과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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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게시글의 댓글란에 대량으로 글을 자동으로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포털사이트 운용을 방해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0년 8월~2013년 10월 지인 서모 씨와 함께 부천시에 사무실을 차리고 댓글을 자동으로 올리는 프로그램 1만1774개를 개발하고 유포했다. 이씨는 이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만든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주요 포털사이트에 글과 이미지를 자동으로 대량 등록해주거나 메시지, 쪽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 이 기능으로 보통 게시물보다 5~500배 이상의 부하(트래픽)를 생산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해당 프로그램들은 네트워크에 필요 이상의 부하를 일으키고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이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서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큰 부하를 유발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와 서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과 판단이 같았다.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 용도 및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어 "해당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일반 사용자가 직접 작업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한다"며 "네이버 등의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한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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