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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와 공연으로 '여가수 성적 모욕' 래퍼 블랙넛,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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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와 공연으로 '여가수 성적 모욕' 래퍼 블랙넛,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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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여자 가수를 자작곡 가사와 무대 공연 등으로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은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ㆍ30)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넛은 자작곡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투 리얼(Too Real)'의 가사에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ㆍ28)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을 담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2016~2017년 네 차례 공연에서는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도 받았다. 블랙넛은 힙합 장르에서 자신의 자작곡 가사들은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고, 키디비를 모욕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블랙넛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도 유지됐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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