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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죽음공' 탈피 노사 합의…"심신 안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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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죽음공'이라는 불편한 닉네임을 떼기 위해 노사가 합의서를 작성해 적용하고 있다.


12일 주금공에 따르면 공사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주택금융공사지부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심사 환경 개선과 조합원의 권리 및 심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에 합의했다.

각 지사 등의 보금자리론 미결 해소가 최우선 해결 과제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해결책을 노사가 함께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 심사 업무 부담의 불똥이 튀어 보금자리론(장기 주택담보대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인력의 상당수를 안심전환대출 담당으로 전환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금공 노사는 안심전환대출 심사 기간 중 보금자리론 미결 해소를 위해 각 부서와 지사의 업무 부담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또 악성 민원 관련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사가 협의해 '악성 민원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로드맵'을 구축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직원 보호 시설 등 예방 시스템을 만들고, 피해 직원의 요청에 따른 업무 변경, 휴게시간 부여, 심리 치료 등이다.


연 1%대 금리로 전환해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는 63만여건의 신청이 폭주했고, 심사 업무를 맡은 주택금융공사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죽음공'이라는 표현까지 회자됐다.

당초 2억1000만원을 대상 주택 가격의 커트라인으로 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탈락자가 6만명가량 발생해 2억5000만원까지 넓혀 심사하고 있다. 그만큼 가중된 업무의 기간도 늘어나게 됐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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