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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곰탕집 성추행' 사건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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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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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추행 여부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2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10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A씨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가던 여성 B씨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은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다’면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의 아내는 1심 선고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사연을 올렸다. 이후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연, 1심 판결문의 내용,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공개되면서 실제 추행 여부와 양형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확산됐다. 국민청원에는 33만여명이 서명을 하기도 했다. A씨는 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2심도 A씨의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추행정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의 탄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A씨 측은 하급심의 증거판단이 객관적이지 않다면서 상고했고, 대법원은 올해 5월부터 사건을 접수해 심리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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