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 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억782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스에프씨는 지난해 1월과 2월 진행한 이사회에서 상가건물 5개호를 2016년 말 자산총액의 12.3%인 120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했지만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같은 처분을 받았다.
증선위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은 양수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이를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증선위는 삼성카드 등 14개사에게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이등 14개사는 2015∼2019년 사이 증권신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모집을 마쳤으나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지연제출(2∼32일 경과)하거나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다.
증권신고서 및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하면 지체하지 않고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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