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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대상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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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대상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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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경찰청·은행연합회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예방홍보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통장 양도·매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국내법을 잘 모르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인출·송금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 등은 이달 안에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에 있는 금융회사의 무인점포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타인을 대신한 현금 인출 또는 송금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와 포스터를 부착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의 통장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금융사가 더욱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외국인의 통장 양도·매매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5만4364개) 가운데 외국인 명의 계좌는 2234개(4.1%)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사기이용계좌 비중이 37.7%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26.7%), 40대(17.2%), 50대(12.3%), 60대(5.2%)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40%), 경기(25.7%), 인천(5.3%), 부산(3.3%), 경남(3.3%) 순이었다.

금감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메신저 등에서 고액 현금 알바, 심부름 알바, 택배 알바 등의 광고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전달책 모집 광고일 가능성이 매우 커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단순 가담한 외국인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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