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부 "美의 올해 10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중국이 미국의 잇따른 인권 법안통과에 대응해 보복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6일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발효 이후 미국 외교관들이 중국 지방 정부와 접촉 시 5일 전 중앙 정부에 사전 통지하도록 조치했다. 미 군함의 홍콩 기항 금지와 미국 인권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제재에 이은 조치다.
펑파이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상하이, 광저우, 청두, 선양, 우한 주재 미국 공관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미 외교관들이 중국 측에 사전 접촉 통지를 해야 하는 대상에는 중국 지방정부 외에도 중국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미 국무부가 자국에 주재하는 중국 외교관과 정부 관료들에게 미국의 연방·주 정부 당국자나 교육·연구기관 종사자를 만날 때 사전신고할 것을 의무화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펑파이는 분석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와 관련해 "우리는 지난 10월 미 국무부가 미국 주재 중국 외교관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 제재한 데 대응해 관련 조처를 한 것"이라며 "중국은 12월 4일을 기해 주중 미국 외교공관에 대등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앞으로 미국의 방식에 상응하는 대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다시 한번 미국이 잘못을 바로잡고 관련 조치를 철회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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