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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리얼돌' 수입 혐의 체포 20대 호주男, 핸드폰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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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진 수백장 소지…현지 경찰 "최대 징역 10년"

20대 호주 남성이 아동의 모습을 한 성인용품 및 아동학대 장면을 담은 이미지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호주 세븐뉴스 화면 캡처

20대 호주 남성이 아동의 모습을 한 성인용품 및 아동학대 장면을 담은 이미지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호주 세븐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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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20대 호주 남성이 아동의 모습을 한 성인용품을 소지한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세븐뉴스 등 현지 매체는 퍼스 출신의 한 남성이 아동의 모습으로 보이는 성인용품을 반입하고 아동학대 장면을 담은 이미지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호주 국경수비대(the Australian Border Force·ABF) 측은 성명을 통해 A(26) 씨를 퍼스 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 당시 A 씨는 태국에서 휴가를 보낸 뒤 퍼스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경수비대에 따르면 해당 성인용품은 여아의 하반신 모양으로 추정되는 실리콘 인형이었으며 지난 9월 홍콩에서 A 씨의 집으로 부쳐진 소포에서 압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아동학대 자료로 규정된 수입금지 품목 2등급 상품 수출과 수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경수비대 측은 A 씨가 출국했던 지난달 21일에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조사결과 아동 학대로 분류되는 이미지 수백 장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경수비대 수사관인 그레엄 그로스는 "이같이 어린이의 모습을 한 성인용품은 아동학대 문제의 새로운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 자료의 수입 또는 수출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최대 징역 10년 및 52만5000달러(한화 약 6억2443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조건부 보석을 허가받았으며 오는 13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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