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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비서실장 4일 0시 출소…구속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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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자정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 예정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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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출소한다. 지난해 10월 재수감된 이후 14개월여 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인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8일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구속사유가 소멸됐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김 전 실장을 석방키로 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해 4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4일0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이후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받을 전망이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1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8월 석방됐다. 그러나 같은해 10월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두 달여 만에 법정구속됐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시간을 조작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혐의로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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