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있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 전 법원장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 "계좌로 (돈을) 받긴 했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씨가 군 법무 병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 전 법원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보험 성격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추가 혐의는 물론 이 전 법원장 외에 금품을 받은 이들이 더 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뒤 작년 1월 준장으로 승진,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지난해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지난 5일 검찰이 고등군사법원장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지난 18일 파면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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