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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업가치 훼손 시 이사선임 등 주주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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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방안·경영참여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공청회
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설정..짠물배당·과도한 임원보수 제동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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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배당정책이나 임원의 보수한도를 따져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횡령ㆍ배임ㆍ부당지원 등 법령위반 우려로 기업가치가 훼손되거나 주주권이 침해받는 사안도 해당된다. 책임투자의 일환으로 제시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와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만든 후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방안을 논의할 공청회를 1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시행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의 후속 조치로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ㆍ절차ㆍ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다.

복지부가 공개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보면 국민연금은 기금 전체 자산군에 책임투자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외 주식과 채권에 우선 도입하고 자산군과 운용방식별 특성을 고려해 책임투자 전략을 적용키로 했다. 대체투자는 관련규정을 따져 도입시기를 추가로 살펴본 후 적용할 방침이다. '책임투자'란 투자 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환경이나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투자를 염두에 둔 것이다.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운용하는 자산군에 대해 ESG 요소를 재무적 요인과 함께 분석해 적용하는 한편 국내 주식 중심으로 진행중인 기업과의 대화전략을 해외에도 확대키로 했다.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도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기로 했다.


기업과 충분히 대화를 했는데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경영참여 목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초안도 공개했다. 앞서 언급한 배당ㆍ보수한도와 관련해서나 기업가치가 훼손됐을 경우 등이 대상이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해당 기업이 개선여지가 있는지를 결정하면 국민연금 주식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개선이 없는 경우에 대해 주주제안의 추진여부, 주주제안의 내용 등을 검토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전문위가 끝나면 주식보유 목적ㅇ르 경영참여로 바꿔 공시한다.

기금운용위는 전문위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개선의 정도, 주주제안의 실효성과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기업과 주주제안내용을 결정한다. 주주권을 행사할 때는 정관변경이나 이사ㆍ감사 선임 등 주주제안을 추진하고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제안도 추진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보유지분율이 10%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참여 주주제안을 할 때에는 단기매매차익이 없도록 해당 주식에 대해선 매매를 정지하도록 하는 장치도 포함했다.


이 같은 경영참여 주주제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다시 기업과 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후에도 개선이 없다면 기금운용위 심의를 거쳐 다시 주주제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일각에서는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나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자산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만 수탁자책임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업과 대화를 우선으로 하고 개선이 없으면 제한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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