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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추가기소…조국 "송구해…나도 조만간 조사 받을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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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 교수 총 14개 혐의로추가 기소…법원에 1억6400만원 상당 추징보전 청구
검찰, 딸의 서울대·KIST·공주대 인턴 경력 허위로 판단…딸도 공범으로 공소장 기재
조국 "장관 때 가족 수사 개입 안 해…재판서 진실 가릴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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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영장 적시 혐의보다 3개 많은 총 14개의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딸 조모(28)씨도 입시비리 혐의 공범으로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오후 2시15분께 정 교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올해 8월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후 76일만이다. 정 교수는 앞서 올해 9월6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기소함에 따라 이미 진행중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과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달 15일 오전 11시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3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 모두가 포함됐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의외에도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된 ▲ 위계공무집행방해 ▲ 업무방해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 사기 등이 적용됐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는 ▲ 업무상 횡령 ▲ 금융실명법 위반 등이 기재됐다. 아울러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는 ▲ 증거위조교사 ▲ 증거은닉교사 ▲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포함됐다. 공소장은 32쪽이고, 별지를 포함하면 총 79장 분량이다.


우선 정 교수는 2013년과 2014년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 작성된 공문서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허위 경력서류, 허위 작성된 동양대 어학교육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분자연구센터, 부산소재 모 호텔 등에서 발급된 허위 경력 서류 등을 제출해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하고 대학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의 딸인 조씨도 공범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 교수는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조씨를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교재개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놓고 보조금 320만원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도 있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3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 모두가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보조금 허위 수령 혐의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또한 주식거래 혐의 금융실명법 위반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PE)의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있는 관련 자료를 인멸하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가 새로운 범죄혐의 사실로 공소장에 기재되면서 죄명은 3개가 늘었다.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선 정 교수는 남동생 정모씨와 함께 2017년 3월~ 지난해 9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9회에 걸쳐 1억5795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정 교수는 2017년 8월경 자본시장법상 최소 출자금액인 3억원 규정을 회피하고 가족이 총 99억4000만원 출자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에 거짓변경보고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제공받고 지난해 1월∼11월 네 차례에 걸쳐 WFM 주식 14만여 주를 7억1300여만원에 매입했다고 봤다. 이 가운데 2억8000만원상당의 취득사실을 가장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기재됐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과 백지신탁 의무를 피하려고 3명의 계좌 6개를 이용해 790여 차례 금융거래를 한 혐의가 새로 추가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4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거뒀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했다.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와 압수수색에 대비해 올해 8월경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있는 자료를 인멸하게 해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같은 달 투자자에게 투자 대상을 알리지 않는다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취지가 기재된 2019년 6월자 운용현황보고를 위조하게 해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주거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및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자산관리인 역할을 해줬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에게 건네 은닉하도록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있다.

검찰, 정경심 추가기소…조국 "송구해…나도 조만간 조사 받을 것"(종합) 원본보기 아이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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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아내가 기소된지 1시간여만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내가 기소됐다. 이제 아내 사건은 재판을 통해 책임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 만감이 교차하고 침통하지만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한 점도 죄송하다”며 “모두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또한 “장관 재직 시 가족 수사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 보려 했지만, 제 가족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전방위적 수사 앞에서 가족의 안위를 챙기기 위해 물러남을 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저와 제 가족 관련 사건이 검찰개혁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구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는다고 밝히면서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 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그 경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하여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그 과정이 외롭고 길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오롯이 감당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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