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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컬 강사 사칭' 10대 25명과 성관계 후 영상 수천개 유포한 40대, 2심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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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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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보컬 강사를 사칭하며 10대 청소년 등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해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판매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42) 씨는 지난 5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가운데 일부는 A 씨가 구속된 시기에 발생했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크게 저해할뿐더러 음란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강화할 수 있다"며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청소년이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했지만 항소심에서 감형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 중순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자신을 연예인 스폰서라거나 보컬 강사라고 속여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을 보컬 강사나 기획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피해자들 앞에서 바로 삭제해 안심시켰다. 그러나 A 씨는 복원 앱을 통해 사진과 동영상을 복구한 뒤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25명의 청소년을 포함해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6197개에 달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면서 "그동안 저지른 범행 전부가 밝혀지지 못했을 뿐 실제 피해 규모를 정확히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라며 지난 4월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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