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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제동' 걸린 쏘카.."세상은 변해..법원 판단 기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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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대리기사' 모델은 불법 판단
검찰 기소에 사업 확장 제동 전망
택시업계 반발, '타다 금지법' 발의까지 사면초가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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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불법으로 유상운송을 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두고 검찰이 끝내 판단을 내렸다. 타다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 브이씨앤씨의 박재욱 대표를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택시와 갈등을 겪던 타다의 운행이 사실상 멈출 위기에 처한 셈이다. 이에 대해 쏘카는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두 법인도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 및 동법 시행령 18조 1항의 예외조항에 근거해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운영해 왔다. 타다 베이직은 렌터카를 빌려주는 동시에 대리기사를 알선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에서는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11~15인승 승합차를 단체관광 목적으로 빌릴 경우는 허용하고 있다.


◆택시·정부·국회 모두 휘말린 타다 '불법' 여부=타다 측은 이를 근거로 꾸준히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택시업계에서는 단체관광이 아니라 명백한 유상운송을 위한 목적이라며 불법이라고 비판하고 각종 고소 고발을 이어왔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물었지만 국토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택시제도 개편안에 타다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논의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의견 제출을 보류하고 있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법원삼거리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타다 서비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법원삼거리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타다 서비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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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택시업계는 각종 집회를 열며 반발 수위를 높여갔다. 타다 측도 맞불을 놨다. 지난 7일 출시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되는 타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내년까지 차량 규모도 1400대에서 1만대로 늘리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모빌리티 관련 법안 속 차량총량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방향이다. 승차공유(카풀)로부터 촉발된 갈등 끝에 가까스로 협의를 이뤄가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갈등의 불씨를 키운 셈이다. 국토부가 당초 계획대로 연내 관련법을 발의해도 법안 통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 그 때까지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확장해 이용자의 지지를 얻어 덩치를 키우겠다는 '대마불사' 전략이었던 셈이다.

국토부는 이에 시행령 개정까지 내걸며 강경대응했고, 타다 측은 증차계획에서 '타다 베이직'은 제외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연이어 타다에 대한 성토 목소리가 커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일명 '타다 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단체 관광의 경우 렌터카에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한 시행령 조항을 관광 목적으로서 운행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경우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 기소로 사업 확장 제동…"재판 준비할 것"=이번 검찰 기소로 VCNC의 타다 서비스 전반적인 확장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VCNC 측은 타다 베이직 차량을 출시 이후부터 꾸준히 늘려왔다. 택시업계가 불법이라고 꾸준히 주장했지만 국토부가 시행령에 대핸 유권해석을 유보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300대였던 차량을 최근 1400대까지 늘린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검찰 기소가 갖는 무게감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은 증차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쏘카 측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하고 있다"며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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