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범행 도운 동생에겐 징역 1년6개월 구형
피해자父 "무기징역 이상의 형 선고해달라"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80회에 걸쳐 찌르고 살해했다. 가축 도살 때도 이렇게 잔인하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은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동생 김모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생도 폭행에 가담한 고의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A씨의 유족이 법정에 나와 진술을 했다. A씨 아버지는 "저희와 같은 불행한 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성수씨에게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당시 20세)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의 동생은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동생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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