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은 기각…법원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 어려워"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며 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4명이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씨 포함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모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명 부장판사는 "가담 경위나 정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 등과 같은 혐의를 받는 변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변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송경호 부장판사가 맡았다.
송 부장판사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18일 오후 2시50분께 사다리를 이용해 서울 중구 정동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진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외쳤다.
경찰은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17명과 침입을 시도한 2명을 체포했다.
이 가운데 10명을 석방하고 9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 중 7명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변씨애 대해서만 송 부장판사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선 명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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