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3명은 기각
속보[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며 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4명이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씨 포함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모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명 부장판사는 "가담 경위나 정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 등과 같은 혐의를 받는 변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변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송경호 부장판사가 맡았다.
송 부장판사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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