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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허리 다쳤다더니…CCTV 분석 '거짓'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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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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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는 주장에 대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조 씨가 넘어졌다고 주장한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시간대별로 분석해 확인한 결과 조 씨가 넘어진 정황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병원내 CCTV 분석과 병원 직원 및 내원객을 통해 조 씨가 옷을 입거나 물건을 들 때 마비 증세를 호소했던 팔을 자유롭게 움직였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가 여전히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구체적인 경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일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후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며 영장실질심사 날짜 변경 사유를 밝혔다.


조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8일 오전 10시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


검찰은 해당 영상 자료 등을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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