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권칠승, "회의록 욕설 수정 안된다"…국회법 일부 개정안 발의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권칠승, "회의록 욕설 수정 안된다"…국회법 일부 개정안 발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비속어, 욕설과 관련해 국회 회의록을 수정할 수 없도록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자구수정 요청'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존에는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회의록 내 발언을 수정할 수 있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비속어등을 고쳐적도록 자구수정 요청을 해왔다. 실제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김종민 민주당 의원에 "X신 같은게"라는 욕설을 한 뒤 이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 회의록에 기록된 의원의 발언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 수정을 희망한다면, 해당 발언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함께 기록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지금까지 회의록에 기록된 발언 내용을 수정할수 있어, 무책임한 망언들이 넘쳐났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국회의원이 발언에 있어 더 많은 책임감과 신중함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