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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같은 '긴급상황' 발생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일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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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김현민 기자 kimhyun81@

공정거래위원회./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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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나 천재지변 등 외부요인에 따른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줄 수 있는 길이 일부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10일 공개했다. 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가 연구용역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예외 사유인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조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공정위는 회사의 외적요인에 따라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의 예시를 규정했다. 핵심부품 관련 천재지변이나 수출규제조치, 물류회사들의 전면적 운송거부, 위해우려 제품의 신속한 수거, 긴급전산사고 발생 등이다. 다만 긴급한 사업상의 필요는 사회통념상 대체거래선을 찾는데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봤다. 일본 수출규제 등에 따른 긴급성이 인정된 이후 기업들이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을 받기 힘들어 지는 셈이다.


보안성 규정도 구체화한다. ▲보안기술이 시장에 보급되지 않은 핵심 기술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방산업체가 국가안보에 관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신제품 운송·인재채용 시험지 보관 등 거래과정에서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경우 등이다. 다만 보안장치를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나 실제 시장에서 독립된 외부업체와 거래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효율성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로는 ▲제조 공정에서 제품의 특성상 계열사의 부품·소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 ▲기존 공정과 연계되는 공정을 기존 용역 수행자가 계속하여 수행하는 경우 ▲계열사별로 직접 운영하던 기능을 분사 및 통합해 설립한 전문화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안에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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