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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野, 조국일가 세무조사 요구…국세청장 "檢 수사 중, 실체 확인 후 적법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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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김현준 국세청장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세무조사 요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수사 결과와 증빙, 납세자 소명 등을 종합 검토해 관련 법과 규정을 통해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조국 일가 관련해서 세무조사 요청드린 적이 있는데 입장을 말해 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이후 법원 재판 과정을 통해 실체가 드러나면 실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법상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염용수 의원도 조 장관의 배우자의 상속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며 세무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엄 의원은 "지난 4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조국 부인 상속세 탈루의혹과 차명투자 의혹에 대해 확인을 해달라 했는데 정경심씨 상속과 관련해 모친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가 됐느냐"고 질의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피해 농가 세정지원을 국세청 직권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저희 지역구(파주) 돼지가 다음 달이면 다 사라지는데, 다 처리하는 총비용이 781억원으로 추정한다"며 "그런데 축산농가,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으로 일시에 잡힌다. 6개월 이내일지 1년 이내일지 뒤 사업을 언제 재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비용으로 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 농가의 사례를 들며 "8000마리 다 살처분을 당했는데, 보상금이 20억원 나왔다. 세금으로 나가는 게 6억5000만원이었다"며 "그 전에는 세금 3000만원을 냈는데, 20배를 내는 것이다. 상황을 점검해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피해를 본 농가를 위해서 세정측면에서 납부기간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수익금 필요경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손실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부와 상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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